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여행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여행
완벽하게 이해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요즘 뭐에 관심이 가시나요?
최근에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관심이 부쩍 가는데요!
너무나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도움받고 싶다면 집중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하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또,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업체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여기로 모여라!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어요.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종류입니다.
또,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
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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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희일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순간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하고, 작은 일에 크게 슬퍼한다는 말인데요.
진정한 성공의 비법은 서두르지 않는 자세가 정답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확실히 잡아주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