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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활용하기 쉬운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9. 12. 11. 11:13

 

 

종합소득세, 활용하기 쉬운 정보


활용도에서는 1등! 종합소득세의 특징정보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은 날,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죠.
기분이 좋다면 더욱 좋게, 기분이 나쁘다면 전환이 되도록
종합소득세 관련 알찬 정보를 가져 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종합소득세에 대한 글, 지금 시작할게요~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사업, 근로 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매 해마다 5월 중으로 전년도 소득세에 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데요.
업종마다의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해 전년 소득을 계산하고
그보다 높은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의미는 지난 1년 사이에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본인 소득을 계산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
장부를 필수적으로 비치, 기록해 신고해야 합니다.

 

 

어쩌다 신고기간을 착각해서 혹은 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 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했거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리신고 신청 서류 관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행하시나요?
이런 때에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제출하여야 돼요.
여기에는 신용카드 등등의 사용내역서가 포함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모든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나 주차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을 받은 때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위임 요청 시 사업자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사업관련 세금고지서나 납부 영수증을 내놓으면 공제됩니다.
다만 과태료나 가산세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대리로 진행할 때
리스 계산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따위의 차량관련 지출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산 고정자산(에어컨, 냉장고 등)
구입내역서 등도 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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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큰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종합소득세 핵심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잊지 않도록 꼼꼼하게 복습하고 내일 찾아올 핵심 상식을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