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확하게 파악하기
법인세 정확하게 파악하기
똑 부러지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고 납부 대상 관련 정보, 모두 다 모았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심각한 병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혹시 법인세에 대해 모른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건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저와 함께 법인세 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년도에 대해 확정적인 세금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납부이므로 상여금과 배당금 같은 소득처분 금액은 추가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 제도이기에 신고를 안했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중간 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반년입니다.
또한 대상자는 예납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엽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 넘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내국법인 이랍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곳이라면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되요.
중간예납 실시 중 이자 외 수익이 발생한 비영리 법인일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대상이랍니다.
그러나 이자로 인한 소득만 있을 경우는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법인세 감가상각비, 전부 알아보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산정될 경우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비례법만 인정되는데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경우 그 잔존가액을 모두 0으로 결정해야 하죠.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에 의해 법인세를 아끼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니 해당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중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산정한 상각액이 한도를 웃도는 것을 상각 부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경우 평가된 금액의 한도액 안에서 산입이 가능해요.
사업자는 본인이 신고할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구조입니다.
연관 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상각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을 회사가 감가상각 하지 않고 내용연수 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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