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정보의 바다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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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 상식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편이에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잖아요? ^^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업종마다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인 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엔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에서 법인사업으로 바꾸려면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상호를 선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동일 상호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마진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처분합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식에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모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그밖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윤을 기대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이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규제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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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언제나 시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럼 이후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