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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핵심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1. 20. 13:24

 

 

 

 

꼭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핵심 정보

 

 

우릴 위한 필수 정보!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관련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듯, 정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정보를 많이 알아둘수록 각종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웃님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정보로 강력한 힘을 가져 보세요!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목적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불가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엔 영문만을 사용하여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전전세(轉傳貰)는 필히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시, 도지사 측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확실하게 문의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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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곁에 존재하는 사람.”
이웃님들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