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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화제! 법인세 핵심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2. 3. 13:13

 

 

 

 

오늘의 화제! 법인세 핵심 정보


꼭 기억하세요! 법인세 과세대상에 대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나~ 궁금하시죠? ^^
오늘은 법인세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유익한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법인세는 회사의 사업소득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인데,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대상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 납부방법에는 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하지만, 세율이나 공제되는 금액의
경우 동일합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대개 법인세의 부과 대상인 법인에는 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이 있는데요.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상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법인도 법에 따라
규정될 때에는 비과세됩니다.

 

 

 

 

또, 법인의 사업이 유지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의
의무가 생기며 만약 신규법인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정보까지 끌어모은 법인세의 종류, 핵심 지식 공개

 

 

 

 

법인세 중 기업의 미환류소득세는 영리법인이라고 전부가 과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영리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법인에 관하여만 과세됩니다.

또, 법인세의 종류 중 청산 소득은 신고 납부 시기가 비교적 독특한데요.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중 미 환류 소득과 양도소득, 사업연도 소득은 신고납부 시점이 일치하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안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답니다.

사업연도 소득세는 기업활용 유지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인데요.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라면 20%, 200억 이상
이라면 22%의 세율이 부과된답니다.

 

 

 

 

인세의 종류 중 사업연도 소득은 그 년도의 사업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영리법인은 국내외 총 소득에 관해서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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