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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20. 2. 3. 13:30

 

 

간단하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쉽고 빠르게 배우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이제 어렵지 않아요!



 

루크레티우스의 유명한 말 중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말이 있죠.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노력들이 언젠가 멋진 풍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알아보면서 내일을 위해 노력해볼까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상호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사업을 양도 및 양수할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관련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견을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해석하여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관한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혹은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관련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긴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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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새로운 사실을 배운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상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