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핵심 정보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취미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처음 레시피를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겁니다!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리연구가는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꾸준히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주식회사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을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선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집니다.
점차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꼭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재차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서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끝으로 주식회사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백퍼센트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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