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개, 법인세 관련 정보
핵심공개, 법인세 관련 정보
법인세 누진공제 관련 정보
인생을 바꾸는 뜻깊은 격언을 봤는데요. 정말 뜻있는 말이 있더군요.
“목적이 없으면 끝이 어딘지 모른다. 고로 끝까지 못 간다. 목적을 둔 자는 끝이 어딘지를 안다”
어떠세요? 법인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누는 이 정보로 여러분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산출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공제를 제한 돈을 의미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그 요인은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과세율 적용 변경이 없고
과세표준이 높은 대기업 세율 적용에만 변화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 과세율 인상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법인은 64만개 정도며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기업들은 7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부터 삼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12, 3, 6, 9월 결산법인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 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8년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대기업 실효세율을 상승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10%, 20%, 22%, 25%이고
2억이하 10%, 200억이하 20%,
3,000억이하 22%, 3,000억 초과는 25%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해봅시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감면받는 세액도 있습니다.
이 때 전년도의 감면세액을 전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전년도 내용을 점검하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으로 계산 시
(소득금액-이월결손금 등)에서 12/6을 곱하고 세율을 모두 곱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율은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로 차등적용합니다.
여기에 6을 곱하고 사업연도 월수로 나눠준 후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합산해 빼면 됩니다.
참고로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많은 공제를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중간예납 시기 개시일 전 10여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겨난 결손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 소득에 손해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결손금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게 됩니다.
시간에 맞춰 자산의 가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시점에 생겨나는 값을 감가상각비라 합니다.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상각범위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결산에 반영한 때는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주세포탈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때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수시 부과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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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나 몰라요.
혹시 법인세에 관한 포스팅을 읽으면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셨나요?
다음 법인세 포스팅이 기대되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