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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다! 1인 법인설립

스마일세무닷컴 2020. 3. 3. 11:36

 

 

 

이해하기 쉽다! 1인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되려던 것도 안될 수 있다고 해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된다’라는 긍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
1인 법인설립 대한 내용도 저와 알아보면 완전정복 가능하듯이 말이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이루어지면 신속히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 지는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보다 자본을 투자받는 것이 쉬운 편이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용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설립절차가 간편하지 않고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하여 경영이 가능하므로,
경영과 소유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지속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체처럼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알아두면 값진 자양분이 되는 1인법인설립절차 실속 정보

 

 

 

펼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1인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행하려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를 밟는 경우 법인 사업자 상호명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호명이 중복되면 좋지 않으므로 상호명을 등록하기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1인 법인 설립 과정이 간단해지고 간소화되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 현재에는 자본금이 10억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1인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인 법인은 설립 진행 절차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및 과밀억제 권역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 에 따라
자본금과 제수수료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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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인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을 더더욱 높이 올려줄 사람만을 가까이하라.’ 말했는데요.
1인 법인설립의 정보가 여러분을 더욱 높이 만들어줄 지식이 되었길 바랄게요. ^^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을 한층 더 올려줄 저와 함께 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