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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모든 정보, 여기서 가져가세요!

스마일세무닷컴 2020. 3. 4. 10:45

 

 

부가가치세 모든 정보, 여기서 가져가세요!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필수 상식



 

반가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해주셨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숱한 정보 속에서 알짜배기만을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유익한 정보만을 가져왔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포스팅 읽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낼 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를 접속하면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국의 세무서나 우체국, 은행 등을 가서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가서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이전에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고,
만약 한도가 부족하다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의 한도가 적다면 타 카드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지만,
당일에 모든 금액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날에만 납부하면 되서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조금만 납부한 뒤
바로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남은 세금을 현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나눠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꿀정보!

 

 

 

작년도의 소득금액이 4천800만 원에 미치치 못하는 개인사업장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 중 한번 예정신고가 가능한데요.
1월~6월까지의 실적거래에 관해 7월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않지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때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입자료,
매출처 별로 세금계산서 합계자료 등이 필요해요.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 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작성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의 효력이 삭제되고,
신고마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효력을 얻게 됩니다.

 

 

새로 사업을 창업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에 대해 맨처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포함된 예정신고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인데요.
사업 개시일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시작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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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료 가운데 까다롭게 선정한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 유익하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알찬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는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