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핵심정보!
차근차근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핵심정보!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핵심정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사람에게도 잘 파악하기 쉽지 않은 양면이 있는데요.
두 면을 모두 파악하려면 지혜를 쌓는것이 필수랍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며 한뼘 더 지혜로운 나를 만들어 볼까요?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지닐 수 있고,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 10억원 이내의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정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읽어보면 정말 유익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 방법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재할 경우에는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설립자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는데요.
이사의 명수나 그 임기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으면 되는데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적어야 해요.
회사를 설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대략적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에는 상호 작성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쓸 수 없어요.
그에 따라 창립 전 먼저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지 않은지 찾아본 뒤에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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