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가가치세, 절세 정보공유 센터

스마일세무닷컴 2016. 12. 27. 14:47



 




부가가치세, 절세 정보공유 센터

절세의 천적!! 부가가치세 가산세 피하는 법!




 

‘제대로 알고 나서 행하면, 그 한계를 넘게 된다’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넘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한계를 넘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 같이 하시겠어요?



 

부가가치세를 옳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를 하면
최대 4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딱 맞고 투명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원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상 만큼의 환급세액에 환급받은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한 뒤
3/10,000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를 제 기간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미납된 세금과 미납 일수를 곱한 뒤
0.0003%를 곱한 액수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자진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다면
그 세액의 자진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더해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납입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그외의 여러 여러 가산세가 추가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절세요령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포함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실적에 맞춰
일반과세자 아니면 간이과세자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라면 상, 하반기 각 6개월 동안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는 신고 해야 되는 매출액이 2,400만 원 아래인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 하더라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의 실적이 작년 하반기 실적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되죠.



 



 

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하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귀중한 정보!
영양가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게시물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기다려 주실거죠? 꽉찬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