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초 제대로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기초 제대로 이해하기
이렇게 하면 나도 부가가치세 전문가!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혹은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고생스러운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오늘 제가 공유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글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세요!
1954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도입한 부가가치세 제도는
다수의 국가가 점차 채택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선 스웨덴이 25%, 프랑스가 19.7%,
독일이 19%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간접세만 열 가지가 넘어 복잡했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을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1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기 시작했지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된 나라로 1976년에 부가가치세를
세법으로 선정하였고,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건거해서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복잡한 일반소비세 세목을 통합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죠.
이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인 18.7%보다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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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란 특정 재화 내지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영의 과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영)으로 하되,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예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에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면세를 포기한 상태에서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겠죠.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부다 없어질 수 있어
수출하는 재화 등등의 가격조건이 그만큼 유리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한해서 조기환급 제도를 둠으로써 수출품의 경쟁력 또한 강화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해서 적용되며,
사업자가 비거주자 혹은 외국 법인인 경우는 상호면세주의에 맞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내국물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수출의 경우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수출은 대금결제방법에 관련없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장이 없는 경우의 수출과 무상수출에 대해서도 영세율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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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위해 힘차게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더 좋은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