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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잘 모르는 핵심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5. 12. 15:38

 

폭포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야 합니다~

여기 질 좋고 알찬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

 

 

다음으로,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또,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
수당과 연관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포인트 짚어보기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진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입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해요.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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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았다면 4개 중 하나는 확실히 하겠죠?

다음에도 행복한 삶을 위한 정보들을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