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모음, 주식회사법인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을 한다면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은
다른 자격제하니 없으며 외국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먼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해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핵심 정리
법인 설립 시에 꼭 갖춰야 할 법정 서류들은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에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출자자 또는 주주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 입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꼼꼼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 시 사업장을 빌리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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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이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도 흥미로운 시간이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쭉~~ 오랫동안 소통하며 지내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