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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타파! 1인 법인설립 핵심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5. 18. 15:15

 


자본금이 10억 이 안될 경우에는 1인 법인 설립 시, 통장 잔액증명서만
마련해두면 편리하게 설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이 펼치려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마련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상호가 필요한데요.
상호를 만들 때는 상호가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1인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마련되었다면, 1인 법인설립 등록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관할등기소 신청을 시작으로 등기완료까지 1~2일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본인의 자택 주소로 1인 법인 설립하지 않고,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펼친하면 법인 명의의 임차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1인법인설립절차,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전에 비하면 1인 법인 설립 절차 과정이 단순해지고 간소화되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근래는 자본금이 10억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1인 법인은 설립 절차 상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및 과밀억제 권역에
대해 체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 에 따라서
자본금과 제수수료 등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 설립 과정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임원을 구성하고
조직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못해도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임명하여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인법입설립의 과정들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해도 세무신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기장도 따로 준비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1인 법인 등기를 신청하려면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것과
공인 인증서를 가장 먼저 등록해야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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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렇기에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교감하듯 더불어 나누는 것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도 더 뜻 깊은 정보를 나눠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