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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6. 1. 13:09

 

체계적으로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았지만, 막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추진력을 통해 실천한다면 불가능할 것이 없으니 기억해두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단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판매가 가능합니다.
농산물의 공동 출하나 가공,
수출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비슷해 보이나

자세하게 보면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세세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해 살펴보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보세요.
여기에는 농업 경영과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에는
영농자재 생산 및 공급이 포함되는데요.
영농자재란 비료나 퇴비, 사료, 유류,
부직포, 농기구 등을 말합니다.

 

원래 농업경영과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까지 크게 확장되었어요.
 

 

또한 농기계 및 이 외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돼요.
농지 소유도 가능하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이나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경우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00년 기준 전국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3,000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칙처럼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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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천천히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해 더욱 현명해지는 것만 같죠?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