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의 바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의 바다!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인어공주는 왕자와 사랑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뺏기는 대신, 다리를 얻었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했던 인어공주!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으로 둘도 없는 자산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일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하실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승인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꼭 기억하세요!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부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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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신경을 많이 보는 성격이신가요? 사실 남의 시선은 실질적으로 나를 바꿔 놓지 못해요!
자신감 있게 말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보다 고급. 알찬 정보로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