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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팁] 주식회사법인, 절세상식 득템!

스마일세무닷컴 2017. 1. 5. 13:26



 



 

[절세팁] 주식회사법인, 절세상식 득템!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한 절세정보



 

주식회사법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나요?
주식회사법인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주식회사법인대한 내용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쓰여집니다.
반대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서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도 다소 차별점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도 다른점이 있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바라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더불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다른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절세관련]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만 해요.

또한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의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져요.

이때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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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아시나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대화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