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팁] 농업회사법인, 알짜 절세지식!
[절세팁] 농업회사법인, 알짜 절세지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기본부터 철저히 파악해보자!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해요~
1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어머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남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타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제공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을 올려볼까 해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의 경우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에는 동일한 시 혹은 군에서 유사상호를 쓸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여 한글이나 한문으로 지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을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 될 경우, 1년 내에 충원해야 하고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유리한 절세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이니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죠.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밖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완료한 이후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를
포함한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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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깊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