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안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제대로 파악하기 구석구석 따져보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그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걸 슬럼프라고 부르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울적해지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를 알차게 공부하다 보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테니 말이죠.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이야기 꾸러미 깐깐하게 고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은 색이 바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하기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정보부터 습득해 본인의 미래 가치를 높여 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과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질문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를 필히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 기존의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 법인 지식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상식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일이 잘 되면 좋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한 법!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고민이셨다면, 오늘 제가 다양한 지식을 전해드릴 테니 기회로 삼아보세요^^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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