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알기 쉬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잠깐만 확인해도 득이 되는 정보!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이야기 ‘한번 시도한 일은 끝을 봐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끝까지 공부하실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낱낱이 알려 드릴게요. ^^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래대로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번에 한해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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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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