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설립과정, 대 공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설립과정, 대 공개!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필수 정보 행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기대를 못했던 행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반가운 행운을 기대해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운전 업무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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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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