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설립 및 설립후 절세의 비밀을 밝힌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설립 및 설립후 절세의 비밀을 밝힌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궁금하신 분, 주목!! 이웃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귀듯 먼저 다가가 보세요! ^^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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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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