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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핵심 정보 이야기!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철저히 알아보기!
정보가 두서없이 많은 시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라고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기초지식을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끝! 이제 집중하고 보세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포함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을 하려고 할 시 그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때는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관련 정보
경비업 허가신청을 할 때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구비해서 관할하는 경찰청에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소유의 은행통장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서를 1통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법무사무소에 별도 상담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잔액이 남았을 때,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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