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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나요^^?

언제든지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가져왔어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그밖의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쓰입니다.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서
조합원의 권익 증진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처분합니다.

 

한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설립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 관할 소재지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앞서 해야하며, 이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구성 연관 정보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해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가능합니다.

 

한편,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에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해둔 이유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꼭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져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1인 뿐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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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이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부르는 말! 주식회사법인 완전정복할 때까지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