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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추천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7. 30. 14:29

 

1인 법인설립 추천 정보!
간단히 알아보는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뭔가 알기 위해 곧바로 찾아보는 요즘! 혹 1인 법인설립를 검색하셨나요?
궁금증이 풀리도록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은 뒤에는 1인 법인설립만큼은 더 찾아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

 

 

1인 법인이란 바로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말합니다.
상법이 변경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 한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요.

 

그리고 1인 법인을 설립할 시 법인사업자 상호명을 정할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똑같은 상호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전에 중복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자 외에도 주식 없는 임원 1인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 역할의 임원이 없으면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소요되지요.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가 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체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와 임원 등을
상법의 규정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완벽하게 정리한 정보! 1인법인설립 시 필요서류

 

 

법인 설립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상호가 필요한데요.
상호를 만들 때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호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1인 법인설립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펼치려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1인 법인 설립할 때에는, 본인의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1인 법인 설립 신청 시에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등본 혹은 초본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이러한 서류
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 법인설립 할 시, 통장 잔액증명서만
마련해두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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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열정 없이 이루어진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지식을 쌓은 열정적인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멋진 것 같아요!
오늘의 남은 시간 동안 위대한 일상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완성하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