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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요약 정보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웃님들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만족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시간내서 글 올리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한데 어쩌죠?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부가가치세 정보!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예정 대상인 사람은 예정신고 해당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들 중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해당자는
개인사업자에서도 새 사업자, 직전 과세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 납부자,
예정고지기간 중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일하는 업종별로 같지 않은 부가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10%를 곱셈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만료된 후 25일 이내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실적의 1/3에 다다르지 못하였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잠깐!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알아두어야 이득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는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상황에서 매입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반영하면
제출한 내용에 관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수출 등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또는 사업 설비 면에서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 지내는 외국인은 연간 일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른 환급 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줍니다.
 

 

그밖에 간이 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안에 속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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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거나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렇다고해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부가가치세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