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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찾아온 당신을 위한 건설업법인 지식
건설업법인 설립조건
영화감독 이준익씨의 영화 <동주>에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지죠? 이웃님도 건설업법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건설업 법인의 청약인 혹은 발기인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주주가 아닌 사람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지정해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약인은 발기인을 제외하고
주식을 청약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다면
청약인이 1인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 건설업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의 기초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건설업 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등록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끝으로 발기인 1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싶은 분으로
발기인은 조건이 따로 있지는 않고 미성년자여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건설업 법령에 대해 깊이 알아볼까요?
건설업법에 따르면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만
건설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긴하지만
면허 및 명의를 빌려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 건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은
보다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법인
등록 및 공사 도급에 관한 전체적인 조항을 정하여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부령으로 제정된 건설업법
시행규율은 건설업법이라고도 칭하고
기존의 건설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명해놓은 시행규칙을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법은 건설업자 및 건설공사의 면허, 도급,
시공, 관리 등과 관련되어있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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