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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정보!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전문가가 핵심만 소개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연관 상식

 

“고민은 어떤 일을 하면서 생기기 보다
어떠한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에서 더 많이 생긴다"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 B.러셀이 남긴 말인데요.
지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시작 전의
망설임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후에는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출자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식회사의 체제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땐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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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명언 있잖아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계속 열심히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파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