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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이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쉽게 볼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필터

 

 

현명한 이들은 본인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자신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하루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으면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은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뒤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또는 조작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풍성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지식 모음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조치를 받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등록 기준에 기반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등록을 하고자 하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사항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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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필수인 정보만 전해 드렸습니다~
이미 알던 부분도, 새롭게 확인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신선한 정보로만 꼭 채워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