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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1인 법인설립 시크릿 정보 대공개
너에게만 알려주는 1인 법인 세금 꿀팁!
근들어 저는 참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가끔은 내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때가 오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하루 한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어요^^
바쁨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여유를 응원하며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 가져와 봤어요.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회계연도가 1/1~12/31이라서, 3월말까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1인 법인을 페업할 땐 부가세 폐업만으로 절차가 끝나며,
사업 양도 시엔 주식양도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낮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1인 법인은 매출에서 각종 공제와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는 20% 이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의 취등록세를 덜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가 허용된답니다.
기업의 실적이 없어 이익이 별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할 시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 대행업체 선정, 반드시 읽어보세요!
1인 법인 설립 대행업체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업체의 경력사항인데요.
아수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일수록 확실하고 재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적당한 크기의 사무실을 가졌는지 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깝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딱 맞는 1인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미리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고용하기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대행업체에서는
이러한 고민 사항을 덜어주고자 설립 시 생기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법인설립대행업체에서는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설명받으며,
과세 부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주므로
본인과 소통을 하기에 알맞은 대행업체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상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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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때때론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인생에서 가끔 생각하지도 않던 길로 돌아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오늘 1인 법인설립 관련 지식에 대해 학습했던 것처럼 더욱 발전한다면 미래에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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