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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제대로 알아보세요!
쉿! 여러분에게만 가르쳐드리는 종합소득세 대상 재산 지식입니다!

 

빈센트 반고흐는 인생 전부 동안 한 점의 그림만 팔다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천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데요,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종합소득세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시작합니다!
 

 

배당소득과 합해서 2천 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자 소득의 대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공채 혹은 내외국 법인이 발행한 사채의 이자가 있어요.
적금/부금/예탁금의 이자, 우편 예금의 이자, 신탁 이익 등등도 해당됩니다.

 

이자소득과 합하여서 2천 만원을 넘겼을 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배당 소득에는
국내 법인에서 받은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해당되는데요.
외국 법인에서 받은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 주위에 노년의 재산으로 연금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연금으로 인한 소득과 일반적인 소득 외에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타 소득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자를 합해 2천 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죠.

 

 

2차 산업인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으로 인한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지요.
공장이나 광산을 운영하거나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된답니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의 종류는 무척 다양해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며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부릅니다.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과 같이 소득은 아주 다양하죠.
총 11가지 소득 중 퇴직, 양도, 산림 소득을 뺀 소득에 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반면에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바로 잡는 것은 연말정산이라 칭합니다.

 

많은 분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관계를 헛갈려 하거나 조금 어려워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기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니 잊지마세요.

 

연말 정산은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 소득에서 제한 세금을 되돌려주는 정산을 의미해요.
세금을 더 냈다면 초과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러요.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한 여러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내야 하죠.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기업체에 근무 중일 경우 기업에서 대신 이행을 해주는 편이에요.
허나 기업체 근무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는 5월에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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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심심할 때 먹는 달콤한 초콜릿과 같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기쁜 기분이 드는 건 아마 알차게 무언가 알았다는 뿌듯함이죠.
다음에도 초콜릿과 같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