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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 살펴보기, 부가가치세 이야기!
잠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나요? 혹시 남 탓만 하지는 않았던가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내부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꾸준히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 모음을 지금 확인해봐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자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엔 대상자에 들어가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가세 예정 알림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 고지금액의 효력이 사라지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 확정신고 하기 전 사업체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일찍부터 국고로 돌려주는 중간 납부 특성이 쎈 제도입니다.
1월~3월까지의 실적에 관해서는 4월에, 7~9월까지의
실적금액에 관해선 10월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류, 매입,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합산표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뽑아 각 사업체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업을 개시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에 대해서 초기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들어간 예정신고기간의 마지막날까지 입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놓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할 핵심 정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관 상식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해당자입니다.
이를테면 이번 분기의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1/3이상 줄어
해당 연도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동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신고는 마감일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납부는 마감일 저녁 10시(22시)까지 가능하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 상태일 경우,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되며
확정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가 제1기이며,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날까지 제2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하던 일을 그만뒀을 때는 폐업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가 다 같이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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