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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업 신규법인설립 알아보기!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말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래를 생각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얻으려고 성실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미래는
아마 매우 밝을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한 글 꼼꼼히 읽어주세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파헤쳐보자!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양 각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에 따라서 필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배제하고
5인 이상 상시로 근무자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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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투어가 아니라 여행길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참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나누었던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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