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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설립, 쉽게 알아보는 자료

건설업법인 설립을 하면 좋은 이유
 

여행을 다닐 때 가방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나요?
카메라와 여행 책, CD 플레이어 대신 노트북으로 모든 걸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건설업법인 역시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 인터넷으로 건설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 처럼요!

 


건설업법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인 받은 회사로써
사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소액 자금을 투자 받거나
회사채권을 발행해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 종사자들이 건설업법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로는 세금혜택이 큽니다.
건설업법인은 취·등록세 감면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국민주택채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 되면 소유주와 경영인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 소유주, 즉 사업체의 사장이 죽어도 업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한편, 대외적인 신용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용도가 높아지면 관공서나 은행 같은 큰 규모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할 때 편한 면이 있어요.

 

 

끝으로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건설업 개인 사업자는 세율이 6~38%가 누진적용 되지만
건설법 법인 사업자의 경우 10~22%를 부담해야 되며,

누진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업근로계약서와 기술자격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등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가 처리됩니다.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가 이에 속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하려면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호제1항의 각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와 똑같거나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신고인이 점검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법인 합병을 원한다면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법인합병 공고문,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등 환경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천차만별이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끝으로 건설업 법인이 합병한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인 경우
갖춰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합병에 관련된 보고를 위한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결의서의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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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일단 여러분께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게 받은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도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