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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설립 요건 들여다보기!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한 정보 파헤치기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와 관련하여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항상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죠.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부지런히 노력해봅시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시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관련되는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재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만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보고 또 보고 봐야하는 법인사업자 설립 정보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성장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에 일정한부분만 책임을 지고, 그외는 다른 주주다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획득하는 데 수월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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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죠? ^^
이웃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하답니다.
이 기운을 몰아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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