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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꼭 지켜야할 주의사항!

스마일세무닷컴 2020. 10. 20. 11:35

 

 

부가가치세, 꼭 지켜야할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언제 떠난 여행이었나요?
저는 몇 년 전 친구들과 같이 떠났던 배낭여행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먼저 현금의 매출은 다른 종류의 거래와 다르게 국세청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현금매출을 축소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추후에 적발 시에 무거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직군의 사업자 평균 혹은 해당 지역 내에서의 평균과 비교했을 시
매입 세액이나 매출 세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생한 매출도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므로
임의로 누락되는 일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도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자별로 현재까지의 신고 상황과 신고 소득,
재산 취득 상황을 반영해 세금의 손실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4월부터 6월의 사업실적을,
개인사업자는 1~6월의 사업실적으로 7월 중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구분하여 파악하자!

 

 

법인세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경우에는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법인세법에 의거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분리과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뉘어져 있어 분리 납부가 이론적으로 됩니다.
 

또한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는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 경우 규정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은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액 계산이 용이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금 세액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신고 기한 사이에 근접한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연관된 세무서를 방문해 고지한 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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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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