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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노트 확인하기! 근로자(인력)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모음집!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살면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지나며 하나씩 성취하더라도
매일매일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획득해보는 건 어때요?
배움의 필요성을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오늘도 시작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구직자는 최장 1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밖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한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세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재를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 그 허가가 유효하며,
게속적인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들며,
비 과밀억제권역일 시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밖에도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관련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의도로 근로를 나눠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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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재능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다’라는 한 유명 명사의 명언을 자주 떠올립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학습으로 오늘도 재능을 훌쩍 넘는 멋진 노력을 보여준 여러분!
빛나는 미래를 향한 당찬 그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번에도 속 꽉 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