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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절세정보 알고 싶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절차를 철저히 파헤쳐보자!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삶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견디며 하나씩 얻더라도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추가하는 건 어때요?

배움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또 만약 주식회사 말고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세팁]빈틈없이 확인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한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 6일 바뀐 사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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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잠을 자도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농업회사법인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농업회사법인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