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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16. 9. 26. 10:13



 



 

진짜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 법인 정의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피로, 짜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은 이미 늦은 거라서, 지속적으로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매일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이렇게 2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두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용이한 반면,
모집설립은 큰큐모의 자본을 공급하는 데 큰 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이상이 설립기간 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이용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 설립의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제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는 것을 정관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후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자격,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의하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 1인이 전 금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서면주의이지만, 모집설립은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시인됩니다.

끝으로, 발기인에 관련되는 사람은 먼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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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돈워리!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주식회사법인 글에서는 더 귀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