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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식 여행! 주식회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20. 11. 11. 14:29

 

기본 상식 안내! 주식회사법인설립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필수 정보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처음 가보는 여행지로 떠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접하게 될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역시 이웃 여러분께 그런 찌릿한 스릴을 주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용이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다른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어떤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서 자본금 출자 유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재차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신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반드시 알아두세요!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설립허가 다음에 법인명칭변경, 사업내용변경, 허가조건변경,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다음
일정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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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하루 30분도 대화를 못 나눈다고 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통 관심사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아끼는 사람과 방금 배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대화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일석이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