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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다양한 정보 공개!

스마일세무닷컴 2020. 11. 13. 11:11

 

부가가치세, 다양한 정보 공개!
반드시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 대공개!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하지만 동요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학습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포기하려 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려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답니다.
피하지 않을 여러분을 위한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이제 확인하러 가볼까요?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안에 속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전기/가스/증기/수도는 5%,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은 10%,
제조업/농업/임업/어업/숙박업/운수업/통신업은 20%,
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 서비스업은 30%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배제 대상의 사업 서비스에 임한 자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일의 종류에 따라 2~4% 정도로 부가가치 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매겨질 때 수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기간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바로 이해해보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혹은 초과환급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때 내지 못했을 때는 미납된 세금과 미납 일수를 곱한 뒤
0.00025를 곱한 금액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서 내야 합니다.
 

또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라면
실제 현금매출과 차액의 1%에 해당하는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세액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나
매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법의 규정에 의해 자진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시그 세액의 자진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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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바다가 있고, 저마다의 파도가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지식을 건네준 부가가치세 포스팅, 어떠셨어요?
다음 번에도 저마다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알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