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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설립 절차 따라가기!

스마일세무닷컴 2020. 11. 17. 11:35

 

 

건설업법인 설립 절차 따라가기!
건설업법인 설립 전 확인사항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살면서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도 다르지 않죠! 지금 시작해도 조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금세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의 전문가가 되어있을 거에요!
 

 

건설법인 설립 등기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세우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도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혹은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공사용 장비가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겠죠?
철강재 설치 공사업이라면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설립 사실을 공시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신문에 30일 정도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공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등을

미리 강구해야 전체적으로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건설업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제대로 알고 가자!

 

 

건설업법인의 설립 과정은 상호 결정->주요 사업장 주소지 결정->초기 자본금 결정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할 사업목적 결정->임원 결정->서류 준비 후
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건설업법인 면허를 신청을 진행할 경우에는
개인 신원증명서,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재산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건설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약에 따라 법인 대표자 및 상임 임원들의 신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이전의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법정준비금의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법인의 합병인가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합병 결의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법인의 건설기술자 현황 관련해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업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 갖춰서 관할 부서에 제출하면

그 구역 시•도지사가 건설업 면허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첨부서류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면 보완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인의 필수서류 내역과 실제가 부합하는 지를 체크한 후 최종 승인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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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이란, 일상을 열심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건설업법인 소식으로 성공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