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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1인 법인설립 절차

스마일세무닷컴 2020. 11. 27. 13:17

 

 

오늘의 정보, 1인 법인설립 절차
지나치면 안 되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뭐든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지요.
급하게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고 싶으셔도 한 번 여유 있게 읽어주세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각하신 길로 갈 수 있게 도울게요!

 

 

개인사업자와 일인 법인들은 사업시 일어나는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다른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이익의 이용에 제제가 없지만 일인 법인은 배당을 통해 이익금이 분배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1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성립 받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금율 이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사무실 규모가 많을수록 세액이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 시 나타나는 부채나 손실에 대해 모든 부분에 사업주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1인 법인의 경우 한 명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어 부담이 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사업자의 특징 중 하나로 세금 신고 날짜가 별도의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1월 25일과 7월 25일에는 부가세 신청을 하죠.
반면, 1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일자는 1월•4월•7월•10월이며 사업연도종료 석달 뒤엔 법인세를 신고해요.

 

 

사업자에 변형 항목이 생길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접수하는 것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1인 법인은 법인 관련 변동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처리가 됩니다.

 

 

모르면 후회하는 1인 공법인 설립 방법 알아보기!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1인 공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이후에

경쟁업체가 되어 만나게 됐을 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진행해야 해요.
 

본점에 소재지를 정하기 위해 사무실을 계약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직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1인 공법인 설립을 계획한

개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1인 공법인 설립 이후에 사무실이 정해졌다면 주주가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은행으로부터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이 단계는 법인 설립 시에 가장 주된 요소로 주주가
납입한 금융거래가 향후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1인 공법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경업금지규정이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1인 공법인 설립 때 정관 작성과 등기는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또한, 약 5천만 원으로 공법인을 설립할 때에 세금 포함 약 1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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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