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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세부 정보 살펴보기!
꼭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이야기!
이 세상에 완벽하게 보증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오직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알아 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환상적인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목적으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은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사업장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노동자는 최고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2개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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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하며 영화 한 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 작품 한 편씩 있죠? 저한테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런데요.
제목처럼 왜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지 직접 느껴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
저는 다음에 훨씬 재미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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