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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고급 정보 살펴보기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끈기와 노력이란 걸 항상 가까이 하면 먼 훗날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다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웃님들은 성공한 셈이네요!
그 완벽한 성공의 거름이 되어줄 건설업법인 정보,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가해집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를 하려면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 사본과 합병 공고문, 법인합병인가 신청서 등의 사항이 그것이며,
신청서에는 합병된 법인의 대표자와 업종 등의 사항이 표기돼 있으면 됩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는 관할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및 신고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관할소재지의 시, 도청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할 경우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호 제1항의 각호에서 나오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신고인이 체크한 서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서류를 내셔야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가 처리됩니다.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업 법인을 알고싶다면 주목! 건설업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건설업법인을 출자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재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이 실행되지 않으니 자격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법인 개설 시, 신규로 채용한 건설기술자가 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의 상실처리가 끝났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명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브랜드를 생성하는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법인을 설립 시, 가능한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름으로 정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아 건설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부 투자자에게 과하게 많은 결정권을 넘겨주면
훗날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지분에 관한 권리의 수준을 상세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을 양도받아 설립할 경우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기본 사항과 세무회계 관련 서류를 확실히 체크하고,
협회 가입 여부, 보유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도급공사 내역,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 및 대출금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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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이름을 남긴 조상들의 공통점! 역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말은 쉽지만, 실행은 절대 쉽지 않기에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해내다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며 저는 건설업법인 내용 열심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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