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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찌르는 1인 법인설립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해주셨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알짜배기만을 모아 보기 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만을 가져왔으니 편한 마음으로 포스팅 읽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설립절차가 어렵고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들게됩니다. 특별하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의 설립자본금이 듭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체와 같이 대규모 사업을 펼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에 비하여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용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하여 경영이 가능하므로,
경영과 소유로 나뉘어져 있어서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지속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은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식과 이익이 배당돼,
법인사업자의 독점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포인트 정리, 1인법인설립 비용 연관 필수 지식
1인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회계 부분을 법무사에 대행하고자 한다면,
법인설립에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1억원의 자본금으로 1인 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은
1,520,000원 정도의 비용이 생기고,
과밀 억제권 제외 지역은 56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흔히 1인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인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데요.
사업 시작에 필요한 자본금에 따라 내야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시 보통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대가로
법률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법무사무소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자본금의 규모가 1천만원 이하라면 1인 법인 설립 금액으로
과밀 억제권역에는 485,000원과 과밀 억제권 이외의 지역에는 215,0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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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만 담았는데도 매우 알려드릴 내용이 많네요~
반드시 당장이 아니더라도 분명 나중에 활용할 만한 지식일 거예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한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음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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