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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모음! 부가가치세 정리

스마일세무닷컴 2020. 12. 17. 10:29

 

 

 

유용한 정보 모음! 부가가치세 정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동요하지 말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해결 가능성이 낮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안정이 필요한 여러분을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마련했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대체적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람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과세 기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죠.
예정신고의 과세 기간이 3달인 경우, 예정고지의 과세 기간은 6개월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액수를 신고한답니다.
이에 반해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세금액을 알리게 되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 실적에 의해 신고 금액에 차이를 보이게 된답니다.
이와 차이점이 있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라는

기준에 의해 책정되죠.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부과 대상에 다른점이 있지요.
예정신고를 주로 법인이 한다면, 예정고지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하게 돼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는 10프로의 부가가치세율이 산출되지만,
간이과세자는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상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또,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 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에 10퍼센트를 곱해세액이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부분에서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입된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만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한 업종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판이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하죠.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5~40%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의 전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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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연인과의 이별같은 아쉬운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씁쓸한 것이죠.
하지만 '끝난 일에 너무 미련 두지 마라, 슬퍼지는 것은 자신뿐이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을 쌓은 여러분이라면 씩씩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겠죠?